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생활에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다. 로봇은 카메라, 마이크, 센서를 통해 사람의 얼굴, 음성,
행동 패턴을 끊임없이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는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 처리로 이어지며, ‘항상 켜져 있는 감시장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 법 제도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23년 개정을 통해 드론이나 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로봇 등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로봇을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에 적용되는 주요 규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촬영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로봇이 무엇을 기록하고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지
명확히 알려야 한다. 로봇의 카메라 작동 여부를 LED 점등이나 알림음으로 표시하는 것이 그 예다. 둘째,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영상정보의 수집 목적,
보관기간, 관리 책임자 등을 명시한 운영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암호화나 접근 제어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사용자는 자신이 촬영된 영상이나 녹음된 음성 데이터에 대해 조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내재화하는 것은 휴머노이드 확산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 2021년에 발생한 가정용 월패드 해킹 사건은 집 안의 영상이 불법적으로 유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생활 보호를 확실하게 보장하지 못한다면 누구도 자기 집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뜻 들여놓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