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 산업 생태계의 한계

미국 대학의 경우 교수가 발명 신고를 하면 해당 산업 분야의 경력자들이 많은 TLO에서 엄격한 질적 평가를 통해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특허를 출원한다.
이런 차이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크게 대학에서 특허가 산출되는 구조와 그것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산업 생태계의 한계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그중 대학 측
요인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대학은 교수 업적 평가에서 특허출원이나 기술이전 실적이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수에게는 업적 평가를 위해 특허출원을 많이 하려는 유인이 없다. 이에
비해 한국은
특허가 교수 업적 평가에 반영되고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중요한 성과지표다. 과제 수주를 위해 제안서 경쟁을 할 때도 과거의 특허 실적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이로 인해 대학
교수들의 특허출원 유인이 매우 강하다.
둘째, 미국 대학에서 교수가 발명 신고를 하면 특허출원 여부는 TLO에서 결정한다. TLO에는 특허출원을 거절할 권한이 있으며, 실제로 이 권한을 작동한다. TLO는
발명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기술의 잠재적 수요자licensor를 물색하거나 발명에 대한 엄격한 질적 평가를 통해 상업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특허출원을 한다. 그리고 TLO의
기술이전 담당자들은 해당 산업 분야의 경력자들이 많아서 기술과 기술이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다. 이에 비해 한국 대학에서 교수가 발명 신고를 하면 산학협력단에서
특허출원 여부를
심사하기는 하지만, 특허가 각종 평가지표이기 때문에 웬만한 발명은 모두 특허출원이 된다. 사실상 교수의 의사에 따라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학의 특허를 사업화하는 대학 외부 산업 생태계의 취약성도 한국 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이 미흡한 주요 요인이겠지만, 그보다는 강한 특허를 산출하지 못하는 대학 측
요인이 더 중요하고
명백해 보인다. 이러한 현실의 이면에는 특허를, 특히 특허 개수를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대학과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제도가 있다. 성과지표는 연구자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대학의 특허를 내실화하고 더 강한 특허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평가지표를 구성할 때 특허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성과지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니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보면 좋겠다.
아이디어에서 시장까지 : 스탠퍼드대학의 IP 생성 및 관리 과정
자료 : Page, N. (2007). “The making of a licensing legend: Stanford
University’s office of technology licensing”,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in health
and
agricultural innovation: a handbook of best practices, Ch.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