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장벽 완화 카드 놓고 시작될
미국과의 협상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약 60여 교역국에는 이보다 높은 관세를 매기는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25%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관세 규모는 상대국의 관세뿐 아니라 검역,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한다. 올해 3월 31일 발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것은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환경규제, 한국의 무기 수입 시 외국 업체에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제도,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 디지털 무역장벽으로서 망 사용료 부과 법안,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도를 포함한 위치 정보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 글로벌 매출을 기준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법상 해외 이전 제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안보 관련 핵심 기술에 대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불허 조치,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 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 금지 등 외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과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들을 비관세 장벽으로 언급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 정책 발표 후 세계 증시 급락과 미국 국채 투매 및 금리 인상 등이 발생하자 지난 4월 9일 향후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하고 개별 국가와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은 90일간 조선 분야의 협력, 주한 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 확대, 알래스카 LNG 협력과 함께 미국이 주장하는 규제 장벽 완화 카드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