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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로 강화된
ESG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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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ESG 규제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0~2023년 전 세계 ESG 규제는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유럽연합은 매년 평균 34개의 규제를 쏟아내며 글로벌 시장의 경쟁 조건을 크게 바꾸고 있다. 특히 국경을 초월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제와 이니셔티브에 주목해야 한다.

word 이승균 <한경ESG>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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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년간 ESG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유럽의 고강도 규제 도입 움직임이 도드라진다.
유럽은 5대 대륙 중 가장 많은 494건의 규제를 도입했다. 사진은 프랑스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모습.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산업과 업종, 국가에 특화한 규제가 속속 마련되고 있다. 양적 증가뿐 아니라 규제의 영향력과 적용 강도 역시 갈수록 높아지면서 ESG가 미래 패권 경쟁의 핵심 요인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SG 규제가 생산과 판매, 공시, 투자, 리스크 관리 등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기 시작한 것이다.

ESG 규제의 급증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ESG 데이터 플랫폼 ‘ESG 북’에 따르면 지난 2010~2023년 전 세계적으로 1599건의 ESG 규제가 만들어졌다. 지난 14년간 연평균 114건씩 증가한 것이다. 3일에 1개꼴로 새로운 ESG 규제가 생겨난 셈이다. ESG 북 통계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규제를 집계한 것으로, 크고 작은 규제를 모두 합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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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규제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201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0~2019년 신설된 ESG 규제는 총 1284건으로, 2000~2009년에 만든 479건과 비교하면 2.6배나 늘어난 셈이다. 2020년 이후 생긴 규제도 315건에 달한다. 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위기,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으로 새로운 규제 도입이 주춤했던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증가 추세다.
의무화 규제 쏟아내는 EU
지난 14년간 ESG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유럽의 고강도 규제 도입 움직임이 도드라진다. 유럽은 5대 대륙 중 가장 많은 494건의 규제를 도입했다. 이 외 아시아 402건, 북미 230건, 남미 171건, 중동·아프리카 67건 순이다. 특정 대륙이 아니라 국제기구, 협회가 주도해 만든 규제도 235건에 이른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지속가능성 공시IFRS S,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 프레임워크 등이 대표적 사례다.

분야별로는 환경이 7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배구조와 사회는 각각 482건, 406건이다. 규제 강도를 나타내는 의무 규제 도입 비율은 유럽이 72.3%로 압도적으로 높다. 남미의 의무 규제 비율도 63.2%에 달했다. 반면, 북미의 의무 규제 비율은 31.3%에 불과해 유럽과 대조적이다. 중동·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의무 규제 비율은 각각 59.7%, 58.5%다. 국제 규제의 의무화 비율은 1.8%로 낮은 수준이다.

ESG는 규제 논의에서 핵심 이슈로 자리 잡았다. 규제 정보 플랫폼 & 큐브 글로벌이 2018~2022년 전 세계 180개국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규제 정보 5만2920건을 분석한 결과 ESG가 언급된 규제 정보가 2만2495건으로 43%를 차지했다. 지속가능성 언급도 1만5995건으로 30%에 달했다. 기후변화와 기후 리스크가 언급된 정보는 1만1535건,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은 2644건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 공시 규칙, 캘리포니아주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SB253 등에 대한 주목도가 높았다. SEC 기후 공시 규칙은 기업의 전과정(스코프 1~3) 온실가스배출 공시와 관련한 조항을 담고 있으며, 재계와 의회의 반발로 규칙 마련이 연기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경 초월한 규제 주목해야
유럽에서는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이를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그리고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3D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2023년 1월 5일 발효된 CSRD는 적용 대상 기업이 5만여 개 역내 기업과 1만여 개 역외 기업에 달하며 EU 택소노미(녹색 분류 기준),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SFDR 등과 상호 호환되거나 연계되어 주목도가 높았다.

올해 시행되거나 마련되는 ESG 규제도 상당하다. 1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IFRS S(지속가능성 공시)와 CSRD(지속가능성 보고지침) 적용이 시작됐다. EU 배출권거래제에 해상 부문이 새로 포함되고 CBAM 적용 대상 제품에 대한 첫 보고서 제출이 시작되는 등 굵직한 규제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미국도 IRA에 이어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을 연내 도입해 EU의 CBAM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2월부터 금융감독원이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을 시행한다. 5월에는 자산 5000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된다. 이 밖에도 상반기 미 SEC 기후 공시 규칙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도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10월 콜롬비아에서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가 열리는 만큼 자연자본과 관련한 이니셔티브와 규제도 쏟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무화 규정이 없는 국제기구에서 마련한 ESG 규제도 빠르게 기업에 파고들 것으로 전망된다. 오대균 서울대 객원교수는 “기업이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규제가 자국법을 넘어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데, 국제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이니셔티브가 대표적 사례”라며 “이러한 규제와 이니셔티브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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